생활안정이용권서울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한눈에 보기
- 누가
-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어떻게
-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구비 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문의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시군구 :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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