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물서울 성동구
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한눈에 보기
- 누가
-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 무엇을
- 성동구민을 위한 실내공기질 대여 서비스
- 어떻게
- 공유센터 방문접수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지원 내용
- 성동구민을 위한 실내공기질 대여 서비스
- 대 상: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 대여물품: 실내공기질 측정기
- 측정기 및 항목: (초)미세먼지, 이산화단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온습도
- 대여기관: 성동구공유센터(행당동 6길 10)
- 대여기간 및 비용: 최대 7일, 1천원(1박)
신청 방법
공유센터 방문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동공유센터/02-2282-6550
근거 법령
- 전자정부법(제12조의2)
- 서울특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성동구민을 위한 실내공기질 대여 서비스 대 상: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대여물품: 실내공기질 측정기 측정기 및 항목: (초)미세먼지, 이산화단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온습도 대여기관: 성동구공유센터(행당동 6길 10) 대여기간 및 비용: 최대 7일, 1천원(1박)
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유센터 방문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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