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융자)서울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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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지원 내용

  •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구비 서류

  •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 3. 기타 필요서류

문의처

안전도시과/02-2148-3005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4조)

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지원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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