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융자)서울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1. 지원대상
- 무엇을
- 1. 지원대상
- 어떻게
-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지원 내용
-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구비 서류
-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 3. 기타 필요서류
문의처
안전도시과/02-2148-3005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4조)
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지원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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