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종로구

아동양육시설 위문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1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나이
만 18세 이하
무엇을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어떻게
공문 및 신청서 제출
언제까지
명절, 어린이날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내용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신청 방법

공문 및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2-2148-298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아동양육시설 위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아동양육시설 위문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아동양육시설 위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문 및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명절, 어린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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