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재해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무엇을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어떻게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선정 기준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지원 내용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재해보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재해보상금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재해보상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재해보상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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