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 2세 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연 1,728만원~2,77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무엇을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어떻게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선정 기준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지원 내용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2,308,000 원
- (중증도) : 1,792,000 원
- (경도) : 1,440,000 원
-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환자 2세 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고엽제환자 2세 수당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고엽제환자 2세 수당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고도) : 2,308,000 원 (중증도) : 1,792,000 원 (경도) : 1,440,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고엽제환자 2세 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
29만원~264만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생계급여
82만원~242만원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상생페이백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에너지바우처
30만원~70만원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