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를 결정
한눈에 보기
- 누가
-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어떻게
- 방문 :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 :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구비 서류
- 법률구조신청서 1부(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 중 · 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1부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자주 묻는 질문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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