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기타||현물전국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한눈에 보기

누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어떻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언제까지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 대상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 기준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자주 묻는 질문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