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한눈에 보기
- 누가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주요사업>
- 어떻게
-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주요사업>
-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신청 방법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비 서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접수 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의처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근거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자주 묻는 질문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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