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이용권전국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시장 개척활동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농식품 수출업체 등
무엇을
주요 권역별 20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 시장 개척활동 지원
어떻게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언제까지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지원 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 기준

최근 3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업체이며 시장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농식품 수출희망업체

지원 내용

주요 권역별 20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 시장 개척활동 지원

신청 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구비 서류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문의처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5

근거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3,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식품 수출업체 등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최근 3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업체이며 시장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농식품 수출희망업체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요 권역별 20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 시장 개척활동 지원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신청기한: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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