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전국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
한눈에 보기
- 누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어떻게
- 우편, FAX 등
- 언제까지
-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지원 대상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선정 기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신청 방법
우편, FAX 등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접수 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근거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지원내용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FAX 등 신청기한: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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