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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한눈에 보기

누가
축산농가 등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어떻게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 기준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지원 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농가 등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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