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전국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한눈에 보기
- 누가
- 축산농가 등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어떻게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 기준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지원 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농가 등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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