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 무엇을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어떻게
-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매년 6~8월경)
- 언제까지
-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지원 대상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선정 기준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지원 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신청 방법
-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매년 6~8월경)
-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구비 서류
특별지원사업계획서
접수 기관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문의처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
근거 법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매년 6~8월경)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신청기한: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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