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한눈에 보기
- 누가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
- 무엇을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어떻게
-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 기준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 내용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 방법
-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문의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근거 법령
악취방지법(제21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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