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쿠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7만원~55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무엇을
-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언제까지
- 2023.07.11~2023.08.25
지원 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지원 내용
-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신청(위임장)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근거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법(제16조의3)||에너지법(제16조의4)
자주 묻는 질문
연탄쿠폰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연탄쿠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정
연탄쿠폰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연탄쿠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신청기한: 2023.07.11~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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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29만원~264만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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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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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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