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이용권전국

연탄쿠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7만원~55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무엇을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어떻게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언제까지
2023.07.11~2023.08.25

지원 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지원 내용

  •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신청(위임장)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근거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법(제16조의3)||에너지법(제16조의4)

자주 묻는 질문

연탄쿠폰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연탄쿠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정

연탄쿠폰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연탄쿠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신청기한: 2023.07.11~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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