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바우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31만원~64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무엇을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어떻게
-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언제까지
- 2023.10.16~2023.11.23
지원 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신청 방법
-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ㅇ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근거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등유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유바우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등유바우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등유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ㅇ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신청기한: 2023.10.16~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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