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보험)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한눈에 보기

누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무엇을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및 상담사를 통한 대면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선정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지원 내용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및 상담사를 통한 대면 신청

구비 서류

  • 1. 신청서
  •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
  • 3.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2)

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전통시장 화재공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전통시장 화재공제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및 상담사를 통한 대면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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