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영지원
시장 역량강화(상인 교육, 경영 자문) 및 인력 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한눈에 보기
- 누가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무엇을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어떻게
- 공고문 참고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기준
-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ㅇ「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신청 방법
공고문 참고
구비 서류
공고문 참고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자주 묻는 질문
시장경영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시장경영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시장경영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시장경영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문 참고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
29만원~264만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생계급여
82만원~242만원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상생페이백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에너지바우처
30만원~70만원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