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시장경영지원

시장 역량강화(상인 교육, 경영 자문) 및 인력 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한눈에 보기

누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무엇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어떻게
공고문 참고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기준

  •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ㅇ「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신청 방법

공고문 참고

구비 서류

공고문 참고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자주 묻는 질문

시장경영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시장경영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시장경영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시장경영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문 참고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