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전국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5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어떻게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언제까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지원 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선정 기준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지원 내용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신청 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구비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접수 기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근거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자주 묻는 질문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신청기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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