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지원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 어떻게
-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 언제까지
- 연중
지원 대상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지원 내용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신청 방법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구비 서류
신청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조림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조림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조림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조림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신청기한: 연중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
취약계층, 예술인 및 도민 대상 공연 및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연 15만원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