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금(융자)전국

조림 지원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어떻게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언제까지
연중

지원 대상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지원 내용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신청 방법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구비 서류

신청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조림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조림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조림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조림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신청기한: 연중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