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연 3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나이
- 만 24세 이하
- 무엇을
-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어떻게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 서류
-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4)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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