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연 3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나이
만 24세 이하
무엇을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어떻게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 서류

  •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4)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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