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연 18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위기가구에 밀린 전기요금(최대 50만원)이나 겨울철 난방비(월 15만원)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긴급복지 생계지원 또는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가 끊긴(전류제한 포함) 가구
신청은 이렇게
-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놓치기 쉬운 점
- 연료비는 10월~3월 겨울철에만 지원돼요
- 전기요금 지원은 1회예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무엇을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어떻게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 내용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연료비는 10월~3월 겨울철에만 지원돼요 전기요금 지원은 1회예요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
29만원~264만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생계급여
82만원~242만원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상생페이백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에너지바우처
30만원~70만원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