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연 18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위기가구에 밀린 전기요금(최대 50만원)이나 겨울철 난방비(월 15만원)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긴급복지 생계지원 또는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가 끊긴(전류제한 포함) 가구

신청은 이렇게

  1.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놓치기 쉬운 점

  • 연료비는 10월~3월 겨울철에만 지원돼요
  • 전기요금 지원은 1회예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누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무엇을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어떻게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 내용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연료비는 10월~3월 겨울철에만 지원돼요 전기요금 지원은 1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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