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지원 주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예정)한 경우 현금 지원(1인당 70만원)
70만원~14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어떻게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언제까지
-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선정 기준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 내용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기한: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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