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소년소녀가정 지원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나이
- 만 17세 이하
- 무엇을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어떻게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언제까지
-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선정 기준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지원 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자주 묻는 질문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소년소녀가정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소년소녀가정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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