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소년소녀가정 지원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나이
만 17세 이하
무엇을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어떻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언제까지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선정 기준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지원 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자주 묻는 질문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소년소녀가정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소년소녀가정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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