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감면)전국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한눈에 보기

누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무엇을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어떻게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 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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