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감면)전국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한눈에 보기
- 누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무엇을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어떻게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 기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지원 내용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신청 방법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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