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전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무엇을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 어떻게
-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선정 기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명서류
- 2. 피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
- 3. 통장사본
- 4. 그밖에 검찰이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접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근거 법령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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