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엇을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
- 어떻게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언제까지
-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지원 대상
-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선정 기준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지원 내용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문의처
검찰청 콜센터/1301
근거 법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5)||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0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신청기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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