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 어떻게
- ㅇ 신청방법 :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로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선정 기준
-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지원 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로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구비 서류
- ㅇ 어 선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 ㅇ 비어선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접수 기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문의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근거 법령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신청방법 :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로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기초연금
연 420만원~671만원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지역사랑상품권(인천사랑상품권)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사용자에게 캐시백 지원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