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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어떻게
우편접수
언제까지
해당사건 접수후

지원 대상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 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지원 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신청 방법

  • 우편접수
  •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구비 서류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접수 기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문의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근거 법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교육정도(고졸 이하)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신청기한: 해당사건 접수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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