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연 120만원~48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나이
- 만 15~24세
- 무엇을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어떻게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언제까지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선정 기준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원 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구비 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4)||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절차 소득재산조사(시군구)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급여 지급(시군구)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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