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연 1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만 8세 미만 아이가 있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 1명당 매달 10만원을 주는 수당이에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8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복수국적·난민 인정 포함) 아동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부여된 아동
신청은 이렇게
- 복지로(앱 포함)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부모인 경우)
- 아동 주소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놓치기 쉬운 점
-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받아요
- 보육료·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90일 이상 해외에 있으면 지급이 멈춰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나이
- 만 7세 이하
- 무엇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선정 기준
만 8세 미만의 아동
지원 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아동수당법(제4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 8세 미만의 아동
아동수당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신청 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수당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받아요 보육료·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90일 이상 해외에 있으면 지급이 멈춰요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연 24만원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연 120만원~276만원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연 108만원~132만원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가정방문 및 상담,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연계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경기도에서 미취학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과일 공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