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전국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연 12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만 8세 미만 아이가 있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 1명당 매달 10만원을 주는 수당이에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8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복수국적·난민 인정 포함) 아동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부여된 아동

신청은 이렇게

  1. 복지로(앱 포함)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부모인 경우)
  2. 아동 주소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놓치기 쉬운 점

  •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받아요
  • 보육료·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90일 이상 해외에 있으면 지급이 멈춰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누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나이
만 7세 이하
무엇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선정 기준

만 8세 미만의 아동

지원 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아동수당법(제4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 8세 미만의 아동

아동수당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신청 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수당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받아요 보육료·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90일 이상 해외에 있으면 지급이 멈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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