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기타전국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한눈에 보기

누가
지원 대상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어떻게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언제까지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신청 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5조)||국민연금법(제19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정 기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자녀의 인정 범위 친생자(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국민연금출산크레딧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