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비스(의료)전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쉽게 말하면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1회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돼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의사의 난임진단서가 있는 난임부부
  • 법적 혼인 또는 1년 이상 사실혼(보건소 확인)
  • 부부 중 1명 이상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적,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신청은 이렇게

  1.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3개월 안에 시술 병원에 제출

놓치기 쉬운 점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돼요
  • 동결배아는 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이에요
  • 사실혼은 처음 신청할 때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누가
지원신청 자격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어떻게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시술 20회까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구비 서류

  • ①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③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 ②, 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④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신청 자격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신청 자격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체외수정 시술 20회까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지원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돼요 동결배아는 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이에요 사실혼은 처음 신청할 때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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