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전국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쉽게 말하면

출산 전후 90일 휴가(또는 유산·사산 휴가) 동안 받지 못하는 월급을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만큼 지급하는 제도예요. 2026년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이에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은 이렇게

  1.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놓치기 쉬운 점

  •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부를, 대기업은 처음 60일은 회사가 주고 나머지 3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 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 휴가예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누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나이
만 18~55세
무엇을
출산전후휴가
어떻게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언제까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고용보험법(제75조)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지급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유산ㆍ사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지급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부를, 대기업은 처음 60일은 회사가 주고 나머지 3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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