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출산 전후 90일 휴가(또는 유산·사산 휴가) 동안 받지 못하는 월급을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만큼 지급하는 제도예요. 2026년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이에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은 이렇게
-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놓치기 쉬운 점
-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부를, 대기업은 처음 60일은 회사가 주고 나머지 3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 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 휴가예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나이
- 만 18~55세
- 무엇을
- 출산전후휴가
- 어떻게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언제까지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고용보험법(제75조)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지급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유산ㆍ사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지급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부를, 대기업은 처음 60일은 회사가 주고 나머지 3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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