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168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배우자가 출산하면 받는 20일 출산휴가 동안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통상임금만큼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2026년 상한은 1,684,210원이에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나기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은 이렇게
-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놓치기 쉬운 점
-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 대기업 근로자는 이 급여 대상이 아니에요(휴가는 쓸 수 있음)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나이
- 만 18~65세
- 무엇을
- 배우자 출산휴가
- 어떻게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언제까지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고용보험법(제75조)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대기업 근로자는 이 급여 대상이 아니에요(휴가는 쓸 수 있음)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50만원임산부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150만원취약계층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연 120만원~1,680만원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맘편한 코레일
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