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보험)전국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한눈에 보기
- 누가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나이
- 만 17세 이하
- 무엇을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어떻게
-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후유 장해 보험금
- 입원 의료비
- 통원 의료비
-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 치아 치료비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강력범죄 위로금
- 얼굴 성형
- 정신과 질환 진단금
- 일상생활배상책임
- 골절발생위로금
- 폭력피해위로금
- 식중독위로금
신청 방법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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