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
감각적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수화 지도를 위한 이용권 제공
16만원~22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나이
- 만 11세 이하
- 무엇을
- 바우처 지원액
- 어떻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2,394,000원
- 3인 가구 : 3,065,000원
- 4인 가구 : 3,725,000원
- 5인 가구 : 4,353,000원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4,,420,000원
- 3인 가구 : 5,658,000원
- 4인 가구 : 6,876,000원
- 5인 가구 : 8,035,000원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인자
지원 내용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장애인복지법
자주 묻는 질문
언어발달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언어발달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1인 가구 : -원 2인 가구 : 2,394,000원 3인 가구 : 3,065,000원 4인 가구 : 3,725,000원 5인 가구 : 4,353,000원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1인 가구 : -원 2인 가구 : 4,,420,000원 3인 가구 : 5,658,000원 4인 가구 : 6,876,000원 5인 가구 : 8,035,000원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인자
언어발달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바우처 지원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가형):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언어발달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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