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전국
재가급여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어떻게
-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신청 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접수 기관
장기요양기관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재가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재가급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재가급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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