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차등지급)
연 36만원~264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 대상
- 나이
- 만 17세 이하
- 무엇을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어떻게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0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기타 기준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장애아동수당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장애아동수당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장애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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