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18만원~21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나이
만 6~19세
무엇을
지원기준
어떻게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긴급복지 교육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긴급복지 교육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기준 초등학생 : 127,900원 중학생 : 180,000원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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