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비스(일자리)전국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무엇을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어떻게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신청 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접수 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근거 법령

난민법(제41조)

자주 묻는 질문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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