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비스(일자리)전국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 무엇을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 어떻게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신청 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접수 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근거 법령
난민법(제41조)
자주 묻는 질문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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