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전국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쉽게 말하면

무주택 세대에게 시세의 80% 수준 보증금으로 오래 살 수 있는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예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입주자 선정 기준 충족

신청은 이렇게

  1. 공급 공고를 확인한 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제출

놓치기 쉬운 점

  • 접수기관과 시기가 공고마다 달라 해당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누가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어떻게
방문, 인터넷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장기전세 주택공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장기전세 주택공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장기전세 주택공급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접수기관과 시기가 공고마다 달라 해당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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