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전국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쉽게 말하면
무주택 세대에게 시세의 80% 수준 보증금으로 오래 살 수 있는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예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입주자 선정 기준 충족
신청은 이렇게
- 공급 공고를 확인한 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제출
놓치기 쉬운 점
- 접수기관과 시기가 공고마다 달라 해당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어떻게
- 방문, 인터넷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장기전세 주택공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장기전세 주택공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장기전세 주택공급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접수기관과 시기가 공고마다 달라 해당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주거·자립현금전국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국토교통부상시신청
주거·자립현금(융자)전국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 최대 3억원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국토교통부접수기관 별 상이
주거·자립현금||현금(감면)전국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국토교통부상시신청
주거·자립현금(융자)전국
공유형모기지 융자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국토교통부접수기관 별 상이
주거·자립현금서울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서울특별시2025.6.11.(수) 10:…
주거·자립기타전국
영구임대주택공급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