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100만원~33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주는 돈이에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전년도 6월 1일 기준)
신청은 이렇게
-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1544-9944)·홈택스·서면으로 신청
-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모바일·PC)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
-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31일
놓치기 쉬운 점
- 반기신청도 있어요: 상반기분 9월 1~15일, 하반기분 3월 1~15일
- 국세청 자료와 내 소득·재산이 다를 때만 증빙서류를 내면 돼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 나이
- 만 18~65세
- 무엇을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어떻게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언제까지
-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지원 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 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ㆍ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18세 미만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접수 기관
관할 세무서
문의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0,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1,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2,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3,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7,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8,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9,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0,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1,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9, 제0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18세 미만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반기신청도 있어요: 상반기분 9월 1~15일, 하반기분 3월 1~15일 국세청 자료와 내 소득·재산이 다를 때만 증빙서류를 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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