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비스(의료)전국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한눈에 보기

누가
만 19세 이하 산모
나이
만 12~18세
무엇을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어떻게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언제까지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지원 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지원 내용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신청 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접수 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9세 이하 산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 대상 : 임신부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신청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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