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경제적 취약계층 및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
한눈에 보기
- 누가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나이
- 만 18~50세
- 무엇을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어떻게
- ㅇ 온라인 신청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자격 조회
- 언제까지
-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지원 대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 내용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신청 방법
- ㅇ 온라인 신청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자격 조회
- > 면제 대상자인 경우 바로 면제 처리함. 단, 미성년 다자녀의 경우 면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사후 환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인사혁신처
문의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044-201-8255
근거 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온라인 신청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자격 조회 > 면제 대상자인 경우 바로 면제 처리함. 단, 미성년 다자녀의 경우 면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사후 환급 신청기한: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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