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7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 어떻게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 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 내용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해산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해산급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해산급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해산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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