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대출 최대 5,0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어떻게
-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선정 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임대차 계약서, 지자체장 추천서, 건물등기부등본, 부도임대주택에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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