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금리 : 10년간 연 2.3%
- 어떻게
-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 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지원 내용
- 금리 : 10년간 연 2.3%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 대출기간
- 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 대출 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신청 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매각허가결정 등본
- 배당표 사본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금리 : 10년간 연 2.3%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주택 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대출 대상 주택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대출기간 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대출 시기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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