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 거주 긴급주거위기 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무엇을
- 기간 : 4월~10월 중
- 어떻게
-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 언제까지
- 4~10월 중 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 기간 : 4월~10월 중
-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 대상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신청 :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 내용 : 선정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 선정한도 내 실제 납입 잔액만 지급
- 긴급한 주거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타.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
- 임차보증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선정인에게 직접지원 불가)
-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납부한 계약금,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 기타 : 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 방문상담 후 신청서는 신청기관에서 작성함
-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
구비 서류
- 1. 신청서 (※신청기관 작성)
- 2. 현 거주지 계약서
- 3. 주민등록등본
- 4.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 5. 개인정보동의서
- 6. 기타서류 (해당 시에만 제출) 등
- 월세체납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시원거주확인서, 퇴거명령내용증명서
- 부채증빙자료 (파산신청자료, 대출관련내역 등)
문의처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02-6353-0354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기간 : 4월~10월 중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대상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신청 :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내용 : 선정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 선정한도 내 실제 납입 잔액만 지급 긴급한 주거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타.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 임차보증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선정인에게 직접지원 불가)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납부한 계약금,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기타 : 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 있음.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방문상담 후 신청서는 신청기관에서 작성함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 신청기한: 4~10월 중 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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